안녕하십니까, OO세무서 소득세과 입니다.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문의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이번 2013년 귀속분이 아닌
과년도(2012년, 2011년 ...) 귀속분 신고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기한후 신고는 홈택스 전자신고가 불가능 하여 수기로 신고서를 작성하시어 제출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서는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국세정보>세무서식 메뉴로 가셔서
검색창에 검색하시면 다운로드 및 출력이 가능하시고,
혹시 작성에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가까운 세무서 소득세과로 방문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타 더 문의하실 사항은 관할세무서 소득세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국세행정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노원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2-3499-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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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