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정상적인 세금계산서 매입분에 관한 단순착오입력으로 인한 매입세액 과소신고에 대한 가산세는 없습니다.경정청구하시어 과다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으시면 됩니다.
경정청구는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가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번 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도봉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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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