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2.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안에 대한 답변입니다.
- 2009.12.31 이전 증여분에 대하여는 계부,계모가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기타친족으로 보아
500만원만 공제되었으나, 2010. 1. 1 부터는 계부,계모가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도 직계존비속간
증여와 같이 10년간 3,000만원 한도(만20세 미만 미성년자인 경우 1,500만원)로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동대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2-958-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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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