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부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 공제가액은 얼마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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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2.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안에 대한 답변입니다.

 

  - 2009.12.31 이전 증여분에 대하여는 계부,계모가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기타친족으로 보아

     500만원만 공제되었으나, 2010. 1. 1 부터는 계부,계모가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도 직계존비속간

     증여와 같이 10년간 3,000만원 한도(만20세 미만 미성년자인 경우 1,500만원)로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동대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2-958-0216)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3조(증여재산 공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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