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첨부서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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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2013년 근로소득이 있는데 중도 퇴사하여 2014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습니다.
이 경우 제가 홈텍스 신고시 기본 입력사항 외에 보장성 보험과 연금저축, 직불카드, 현금영수증에 대하여 직접 입력을 하였는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여 첨부서류를 우편으로 보내는건지 파일로 저장해서 전송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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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이 저희서로 배정되어 답변드리게 되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공제받은 내역에 대해서는 증빙서류를 제출해야합니다.

홈택스로 전자신고하셨다면 증빙서류는 우편으로 관할세무서 소득세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제출하지 않으면 추후 확인이 필요할 경우 담당자가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니 그때 제출해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노원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2-3499-0214)
    관련법령 :
기타  
소득세법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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