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이 저희서로 배정되어 답변드리게 되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공제받은 내역에 대해서는 증빙서류를 제출해야합니다.
홈택스로 전자신고하셨다면 증빙서류는 우편으로 관할세무서 소득세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제출하지 않으면 추후 확인이 필요할 경우 담당자가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니 그때 제출해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