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이 저희서로 배정되어 답변드리게 되었습니다.
근로소득자의 경우 연말정산으로 소득세 신고가 확정되는 것으로 5월에 신고할 필요가 없으나, 귀하의 경우와 같이 공제가 누락되었을 경우 종합소득세 기간동안 신고하시면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험료, 의료비, 신용카드(현금영수증,직불카드포함)사용세액공제 등을 받으시는 경우라면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준비하여 5.1~31 기간동안 신고하시면 됩니다.(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사이트를 이용하시면 서류를 간단히 조회해볼 수 있으며 여기서 확인이 안되는 것이 있으면 별도로 증빙서류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위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귀하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세미래 콜센타(국번없이 126)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노원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2-3499-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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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