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객님!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이 말씀하신 주택청약종합저축 불입액 소득공제는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셔야지만 공제대상으로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
2) 소득공제 신청서류를 은행에 제출한 자
입니다. 즉 기존에 청약저축과 동일한 요건을 갖추어야 공제대상이 됩니다.
공제금액은 불입액의 40%(월10만원이상 불입시 10만원까지만 불입액으로 인정하였으나, 2012년 귀속분부터는 당해연도에 실제 불입한 금액을 기준으로 연120만원까지 소득공제)
공제한도는 연48만원(2012년 귀속분부터 공제한도는 연납입액 120만원이며,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공제, 월세액공제와 합산하여 연300만원)
감면세액 추징 :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에 당첨되거나 5년 내 해지시 연간불입액(월 10만원 한도)의 6% 또는 실제 감면세액 추징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 세미래콜센타 126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상담하여 드립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종로세무서 소득세과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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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조세특례제한법제87조(장기주택마련저축 등에 대한 비과세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