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 대상 여부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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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작년에 은행에서 상품으로 나온 주택청약종합저축(일명 만능통장)을 가입하였습니다.

은행에 가입당시에는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하였는데.
세무서로부터는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면 받을 수 있는건 아닌가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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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객님!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이 말씀하신 주택청약종합저축 불입액 소득공제는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셔야지만 공제대상으로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

2) 소득공제 신청서류를 은행에 제출한 자

입니다. 즉 기존에 청약저축과 동일한 요건을 갖추어야 공제대상이 됩니다.

 

공제금액은 불입액의 40%(월10만원이상 불입시 10만원까지만 불입액으로 인정하였으나, 2012년 귀속분부터는 당해연도에 실제 불입한 금액을 기준으로 연120만원까지 소득공제)

공제한도는 연48만원(2012년 귀속분부터 공제한도는 연납입액 120만원이며,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공제, 월세액공제와 합산하여 연300만원)

감면세액 추징 :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에 당첨되거나 5년 내 해지시 연간불입액(월 10만원 한도)의                           6%   또는 실제 감면세액 추징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 세미래콜센타 126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상담하여 드립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종로세무서 소득세과 (☎ 126)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제87조(장기주택마련저축 등에 대한 비과세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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