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거주자나 내국법인이 국외에 설치한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100%출자한 법인)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의 경우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나 자산상태를 보아 파견기간의 종료 후 재입국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국내에 생활의 근거가 있는 것으로 보아 파견기간이나 외국의 국적취득, 영주권의 취득과 관계없이 거주자에 해당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양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2-2650-9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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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