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사업장 임직원의 거주자 여부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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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법인의 국외사업장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은 거주자에 해당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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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거주자나 내국법인이 국외에 설치한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100%출자한 법인)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의 경우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나 자산상태를 보아 파견기간의 종료 후 재입국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국내에 생활의 근거가 있는 것으로 보아 파견기간이나 외국의 국적취득, 영주권의 취득과 관계없이 거주자에 해당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양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2-2650-9214)
    관련법령 :
법인세법제2조(납세의무)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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