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 건물을 임차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확정일자를 받아놓으면 임차한 건물이 경매나 공매로 소유권이 넘어가는 경우에도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후순위권리자에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 확정일자를 신청하려면 아래의 서류를 구비하여 건물소재지 관할세무서 민원실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 사업자등록신청서
- 임대차계약서원본(계약당사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어야함)
- 사업장도면(공부상 구분등기 표시된 건물의 일부분을 임차한 경우에만 필요함)
- 본인 신분증(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내용을 기재하고 대리인 신분증)
- 기타 세법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을 이용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강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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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