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연금소득이란 연금계약자 또는 연금수혜자 등이 사전에 불입한 금액 등을 토대로 하여 일정기간 또는 종신에 걸쳐서 약정된 금액을 정기적으로 지급받은 연금수입을 말합니다.
종전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으로 합산과세하지 않았으나, 소득종류간 과세형평을 위해 2001.1.1.부터
종합소득으로 합산과세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다만, 이 법 새행전 연금불입분에 대해서는 종전과 같이 과세하지 않으며, 이 법 시행후 연금불입분이더라도 소득공제 받지 아니한 연금불입금액에 대하여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과세되지 않는 연금부분은 연금에서 제외되는 소득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양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2-2650-9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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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