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우리 청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신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o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10조(공사감리자 지정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제2호 “자동화재탐지설비,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 제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하신 간이스프링클러 설비는 공사감리자 지정대상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아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담당부서 :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산업과 (☎ 02-2100-5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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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제10조(공사감리자 지정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