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 해당 여부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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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정액에 의해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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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행정에 항상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 근로계약상 근로제공에 대한 시간 또는 일수나 그 성과에 의하지 아니하고 월정액에 의하여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고용기간에 불구하고 일용근로자가 아닌 즉 일반급여자의 근로소득으로 봅니다.(소득세법 기본통칙 20-0...1)

 

기타 세법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을 이용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강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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