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세금혜택은 디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1) 납부할 법인세ㆍ소득세의 5-30%를 감면해 줍니다.
2) 기업 구매전용카드 등으로 물품대금 결제시 세액공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지방이전시 10년(7년)간 납부할 법인세ㆍ소득세를 감면합니다.
4) 중소기업의 설비투자를 지원하여 설비투자금액의 3%를 세금에서 공제합니다.
5)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투자에 대하여 조세감면배제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6) 최저한세 적용기준을 우대하고 있습니다.
7) 결손금 발생시 직전년도 납부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8)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하는 접대비 한도를 우대하고 있습니다.
9) 중소기업간 통합 시 양도소득세 과세를 유예하고 취득세를 면제합니다.
10) 중소기업 및 무역조정지원기업이 경영하던 업종을 창업중소기업 가면 해당업종으로 전환하는 경우 해당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합니다.
11) 중소기업이 대기업등으로부터 지원받은 설비에 대해 무상 기증받은 설비가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습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세미래콜센타(국번없이 126)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역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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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