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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자는?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10일
0
투표
주택임대소득의 과세대상자는 어떻게 되고, 과세대상 임대소득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대상자
주택임대
임대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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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답변
답변됨
2014년 9월 10일
익명
님
0
투표
1.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2.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부부합산 2주택 이상 소유자, 기준시가 9억원 초과 고가주택 소유자, 국외에 소재하는 주택소유자의 경우 월세수입이 과세대상이 되겠으며, 부부합산 3주택[(전용면적 85평방미터 이하로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소형주택은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 (13.12.31.까지 적용)]이상 소유자는 3억원을 초과하는 전세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가 과세대상이 되겠습니다.
3. 기타세법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홈페이지 (www.nts.go.kr) '고객의소리' 이용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동대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국번없이 126)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19조(사업소득)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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