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갖고 제보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 전화로 미리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당 제보에 대하여
현금거래에 대한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거래내역 확인불가하여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됨을 양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차후에 현금영수증 거부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간이 영수증 등
관련 증빙을 제출하여 소득공제 등의 혜택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
또한 제보한 업체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 발급가능한 업체에서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가산세 부과 대상임을 통보하여
차후에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행정지도 하였습니다 .
이와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관할세무서 부가가치세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세미래콜센타(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
감사합니다 .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성동세무서 부가가치세1과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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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소득세법제162조의3(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