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유아교육법, 초.중등 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특별법에 따른 교육기관을 포함한다)의 교원이 받은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하는 것이나,
초.중등 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이 학생들로부터 받은 방과후학교 수업료를 교원에게 수업시간당 일정금액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연구보조를 위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재소득-484, 2007.8.31.)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양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2-2650-9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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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