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반입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사회,문화
0 투표
위험물반입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1 답변

0 투표
평소 해양항만 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위험물반입신고 시점

- 해상반입인 경우 :당해항 반입 24시간전에 위험물 반입신고서에 위험물일람표를 첨부하여 PORT-MIS 신고

- 육상반입의 경우와 전출항지로부터 당해 반입항까지의 운항시간이 24시간 이내인 해상반입의 경우에는 항계안으로 반입하기 전까지 PORT-MIS 신고


위험물 전송오류 문의 사례

1. 검사증번호 오류(검사증이 해당 지방해양항만청 DB에 없을 경우 발생)
처리방법 : 에 문의하여 해당검사증의 재전송을 요청
(위험물 검사소에 해당물품 번호 알아서 DB에 입력하여 신고)

2. 잠금해제(지방해양항만청으로 위험물반입신고서 전송 후에는 재전송 또는 수정이 불가하므로 잠금 해제를 한 후 수정하여야 함)

처리방법

- 위험물 반입신고서 수리 된 경우에는 지방해양항만청(해양사무소) 위험물담당자에게 요청하여 잠금 해제 후 수정하여 변경으로 재전송

3. 이미 존재하는 자료(잠금 해제를 하지 않고 문서 내용을 변경하여 전송한 경우와 변경으로 전송해야 되는 것을 추가로 전송한 경우임)

4. 검사증 번호 중복(해당 검사증번호가 이미 사용되었을 경우)
처리방법 : 해항청 전산실 위험물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타 업체에서의 사용여부 확인하여 수정(061-650-6062)) * 항만운영정보시스템( Port-MIS 2.0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광양해양사무소 797-4489로 전화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해양수산부 여수지방해양항만청 광양해양사무소 (☎ 061-797-4488)
    추가문의처 :
해양수산부 민원콜센터 (☎ 044-200-5555) 
    관련법령 :
개항질서법 제20조 (위험물의 반입)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