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주식을 양도한 개인은 양도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고 세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양 도 월 예정신고.납부기한
1월 ~ 3월 5월 31일 이내
4월 ~ 6월 8월 31일 이내
7월 ~ 9월 11월 30일 이내
10월 ~ 12월 다음 연도 2월 말일 이내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