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국세행정에 관심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택 임대소득과 관련하여 1채를 보유한 경우 기준시가 9억원 초과 고가주택의 소유자의 경우 월세 수입은
과세대상이 되며, 그 기준 이하의 경우 과세대상이 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고객의 소리 또는 세미래(126)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동대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국번없이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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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소득세법 시행령제8조의2(비과세 주택임대소득)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