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선생님께서 제출하신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양도소득세는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분할납부할 수 있는 세액은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일 경우 :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납부할 세액의 1/2 이하의 금액
을 분납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양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2-2650-9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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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