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관심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질의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용계좌제도는 복식부기의무사업자의 금융계좌를 사업용과 가계용으로 분리하여
사업과 관련한 금융거래는 사업용계좌를 사용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복식부기의무자인 개인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거나
제공하고 거래대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는 경우 및 인건비 또는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때에는 받드시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추가로 궁굼하신 사항이 있으신 경우 양천세무서(02-2650-9200) 혹은 국세청세미래콜센터
(국번없이 126)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양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2-2650-9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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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소득세법제160조의5(사업용계좌의 개설·사용의무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