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조카가 기본공제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근로자와 어머니, 조카가 주민등록상 등재되어 있으며,
조카의 부모는 양육권포기로 어머니가 양육권자로 되어있습니다..
조카는 2000년, 2005년 출생하였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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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세행정에 관심을 갖고 문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소득공제 불가능한것으로 판단되며, 아래 예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3-1301,1993.05.10.

[요지]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고 있으나 입양하지 아니한 조카는 부양가족공제 및 교육비 공제대상이 아닌것임

[회신] 귀질의의 경우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고 있으나 입양하지 아니한 조카는 소득세법 제65조의 부양가족공제 및 동법 제61조의4의 교육비공제 대상이 아닌 것임

 

기타 세금과 관련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세미래 콜센타(국번없이 126)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역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50조(기본공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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