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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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회사 2007.08.23 전환사채 발행
채권이자소득 2007.08.23부터 2008.04.03 기간동안 3,600,000원 발생
채권이자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할 경우,
원천징수세율을 1년 중 해당 보유기간 동안을 안분하여 적용하는지.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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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노원세무서 소득세과입니다.

귀하의 문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채권에 대한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은 당해 채권의 매수일(채권발행일 또는 직전 원천징수일 포함)부터 매도일 (이자 등의 지급일 포함)까지 보유기간에 대하여 약정된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며, 원천징수세액은 동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에 소득세법 제129조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193조의 2에서 규정하는 해당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서 원천징수세율을 보유기간별로 계산하지는 않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노원세무서 소득세과(02-3499-0361~0372, 0381~0390)로 전화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노원세무서 소득세과 (☎ 126)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46조(채권 등에 대한 소득금액의 계산 특례) 
소득세법제129조(원천징수세율) 
소득세법 시행령제193조의2(채권 등에 대한 원천징수)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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