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노원세무서 소득세과입니다.
귀하의 문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채권에 대한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은 당해 채권의 매수일(채권발행일 또는 직전 원천징수일 포함)부터 매도일 (이자 등의 지급일 포함)까지 보유기간에 대하여 약정된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며, 원천징수세액은 동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에 소득세법 제129조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193조의 2에서 규정하는 해당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서 원천징수세율을 보유기간별로 계산하지는 않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노원세무서 소득세과(02-3499-0361~0372, 0381~0390)로 전화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