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전 및 스프링쿨러 펌프가 동작될때 확인 신호가 MCC판넬에서 수동기동시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MCC판넬에서 조작스위치를 자동위치에 두고 압력스위치에 의한 기동 및 화재수신반에서 기동스위치를 눌러 동작시킬때에는 모두 위치 및 동작 펌프확인이 가능하지만 현장에서 MCC판넬 조작스위치를 수동위치에 두고 펌프 기동시 화재수신반에선 확인이 이루어 지지 않고 있는데요.
1) 펌프 기동시 확인 신호가 자동 조작시 및 수신반 제어쪽에서 수동스위치로 기동시 확인이 되면 이상이 없는것인지....
2) 위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고 MCC반(현장에 설치되어 있는 동력반)에서 조작스위치를 수동으로 한 상태에서 현장 수동 기동시에도 화재수신반에서 기동확인이 되어야 하는지...
현재 "수신반 화재연동시 펌프 기동 확인, 수신반 제어쪽에서 기동스위치 조작시 기동확인이 가능한 경우 현장에서 수동기동시 확인 신호 확인은 불필요하다".로 알고 있어서 정확한 내용 확인이 필요하여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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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우리 청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 스프링클러설비 화재안전기준 제13조 기준에 따라 감시제어반의 기능은 각 펌프의 작동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표시등 및 음향경보기능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감시제어반이 한국소방산업기술원으로 부터 제품검사에 합격한 
경우에는 이상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품의 사용설명서 및 시퀸스회로도를 검토하시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 담당자 :02-2100-5335>로 문의하거나, 추가로 민원을 신청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제도과 (☎ 02-2100-5335)
    관련법령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등의 유지·관리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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