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우리 청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 스프링클러설비 화재안전기준 제13조 기준에 따라 감시제어반의 기능은 각 펌프의 작동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표시등 및 음향경보기능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감시제어반이 한국소방산업기술원으로 부터 제품검사에 합격한
경우에는 이상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품의 사용설명서 및 시퀸스회로도를 검토하시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 담당자 :02-2100-5335>로 문의하거나, 추가로 민원을 신청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제도과 (☎ 02-2100-5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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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등의 유지·관리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