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객님!
종합소득세 추계신고시 매입비용이 모두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준경비율에 따른 주요경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매입비용 : 재화(상품, 제품, 재료, 소모품 등과 동력, 열 등을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외주가공비 및 운송업의 운반비
2) 임차료 :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고정자산의 임차료
3) 인건비 : 원천징수영수증, 지급명세서를 세무서에 제출하거나 지급관련 증빙서류를 비치 보관한 것
1), 2)의 경우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포함)를 수령하여야 하며, 그 밖의 영수증 등 증명서류를 수령한 금액은 [주요경비지출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종로세무서 소득세과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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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