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확인해 본 바, 인공피부구입비용은 의료기기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기에 해당하는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의사 등의 처방에 따라 의료기기를 직접구입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의료비공제대상에 해당됩니다.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
제3조(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은 별표와 같다.
(별표)
의료용품, 인공피부 skin grafh 회복, 재건 또는 치료목적으로 피부결손의 피료에 이용하는 그래프트를 말한다.
위의 내용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국세청미래콜센타(국번없이 126)이나 국세청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게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역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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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