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님!
고객님은 아마 사업소득세로 분류가 되어 3.3%떼고 돈을 받으셨다는 의미인 듯합니다.
(여기서 3%는 국세인 소득세이고 0.3%는 주민세입니다)
고객님의 경우 근로소득세와 사업소득세 2가지 이상의 소득이 존재하는 경우이므로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즉,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십니다.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을 기 연말정산 하였다고 하셔도 거기에 사업소득으로 인한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재계산하고 회사 근로소득에 결정세액 및 사업소득세액은 기납부세액이 되어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보다 크면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구요.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보다 작으면 환급을 받게 됩니다.
또한 국세청에서 안내문을 발송하긴 하지만, 안내문은 말 그대로 단순히 안내일뿐이므로
안내문이 도착 하지 아니하였다고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가 아닌 것은 아닙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홈택스로 신고 가능하며 홈택스로 고객님 본인의 근로소득 원천지급조서 등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종로세무서 소득세과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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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