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객님~
고객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금융소득 종합과세제도는
현재 세법 개정되어 개인별 소득 기준입니다.
고객님의 경우과 같이 개인별로 금융소득이 4천만원(2013년 귀속분부터 2천만원)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합산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항상 국세 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 세미래 콜센타(126)으로 연락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하여 드립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종로세무서 소득세과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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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소득세법제62조(이자소득 등에 대한 종합과세 시 세액 계산의 특례) |
소득세법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