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운송관련사업 등록(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이고 처리절차는 어떻게 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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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먼저 해양수산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기준은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제12조 <별표6>에 정하고 있습니다.
등록기준으로서는 자본금과 보유시설로 크게 구분할 수 있으며
인천항의 경우에 각 항만운송관련사업별로 등록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항만용역업 : 자본금 1억원 이상, 통선 20톤 이상, 급수선 50톤 이상
2. 선박급유업 : 자본금 1억원 이상, 급유선(급유부선을 포함한다) 100톤이상
3. 컨테이너 수리업 : 자본금 5천만원 이상, 공구창고 또는 공장 50평방미터 이상 1동
4. 물품공급업 : 자본금 5천만원 이상, 자동차 1대 이상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항만물류과 담당자 T. 032-880-6216 F. 884-3563으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해양수산부 인천지방해양항만청 항만물류과 (☎ 032-880-6216)
    관련법령 :
기타  
항만운송사업법제26조의3(사업의 등록)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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