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선박으로부터의 해양환경 오염방지를 위한 제안에 감사드립니다.
2. 민원인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선박에 실렸던 의약품류가 유효기간 만료로 폐기하고자 할 경우 이의 절차를 명시한 관련법령은 없는 실정입니다. 해양환경관리법상의 폐기물은 국제협약(marpol)의 규정을 수용한 것으로 유효기간이 경과한 선내 의약품은 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민원인 지적하여 주신 바와 같이 선내 의약품 중 독극물 등 인간의 건강, 해양 동식물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처리 절차의 신설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향후, 관계법령 제개정 시 검토 조치할 예정입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담당부서에 연락주시면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담당 부서 :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전화 044-200-5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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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 해사산업기술과 (☎ 044-200-5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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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