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선 해양수산업무에 관심 가져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귀하가 질의하신「선박안전법」상 어선 등에 관한 구명설비 관련 법정비품 비치기준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3. 구명설비 성능요건 및 선종별 톤수별 비치 기준은 우리부 홈페이지(www.moct.go.kr/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고시/검색란에 선박구명설비기준 입력 후 검색 클릭) 선박구명설비기준 개정 고시의 첨부파일 중 선박구명설비기준에서 자세히 확인 가능합니다.
4. 예인선의 톤수별 예인능력에 대하여는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32(예인설비의 비치 검사에 관한 사항)제2호(예인선항해검사의 검사사항)에 따라 총톤수 2,000톤 이상의 부선을 예인하는 예인선의 경우에 한하여 예인능력을 확인토록 하고 있습니다.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검색은 우리부 홈페이지, 정보마당/법령정보/법령/부령/제목 란에 선박안전법 시행규칙을 기재하고 검색 클릭)
이 경우 예인선의 예인능력은 「항만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예항력증명서 상의 예항력(예항력 증명서가 없는 경우에는 예항력=1.1×엔진마력(BHP)/100톤에 따라 산정된 값)이 복원성자료에 수록된 부선의 저항값 이상이면 예인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더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담당부서에 연락주시면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담당 부서 :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전화 044-200-5839)
담당부서 : |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 해사산업기술과 (☎ 044-200-5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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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