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8조 제16항에 의해 스프링클러설비의 배관에 개폐밸브를 설치하고자 하는데 해당 밸브를 전동밸브 등으로 설치하는 것이 가능한 지 궁금합니다.
유수검지장치가 임대부분에 위치하고 있어서 임대부분이 문을 잠그고 퇴근시 문제가 발생한 경우 밸브의 유수검지장치의 조작이 곤란하여 유수검지장치 1차측 게이트밸브 아래에 전동밸브를 설치하고 해당밸브를 임대부분 바깥에 설치한 스위치 등을 이용하여 개폐하고자 합니다.
전동밸브는 개폐표시형으로 하고 화재수신기에 개폐상태가 표시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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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우리 청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 스프링클러설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유수검지장치 1차측 개폐표시형밸브를 설치하되 전동밸브를 설치하는 것은 유지관리상 효과적인 경우 가능하다고 사료되나, 평상시 상시 개방되어 있어야 합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 담당자 : 02-2100-5335>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제도과 (☎ 02-2100-5335)
    관련법령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등의 유지·관리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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