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현장은 주경기장(운동장), 게이트볼장, 수영장 3개동으로 구성된 복합건축물 입니다.
각동마다 150m정도씩 떨어져 있으며 연결통로, 공동구, 지하구가 없는 별개의 소방대상물이며 각각의 동마다 화재수신기가 별도로 설치되어 있읍니다.
건축허가에 따른 소방동의는 1건으로 받았읍니다.
(질의)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제8조 3항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에 2이상의 수신기가 설치된 경우 어느수신기에서도 지구음향장치 및 시각경보장치를 작동할수 있도록 할것"으로 되어 있는바 당현장도 동별로 설치된 화재수신기 연동을 하여야 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