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수신기 연동

사회,문화
0 투표
당현장은 주경기장(운동장), 게이트볼장, 수영장 3개동으로 구성된 복합건축물 입니다.
각동마다 150m정도씩 떨어져 있으며 연결통로, 공동구, 지하구가 없는 별개의 소방대상물이며 각각의 동마다 화재수신기가 별도로 설치되어 있읍니다.
건축허가에 따른 소방동의는 1건으로 받았읍니다.

(질의)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제8조 3항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에 2이상의 수신기가 설치된 경우 어느수신기에서도 지구음향장치 및 시각경보장치를 작동할수 있도록 할것"으로 되어 있는바 당현장도 동별로 설치된 화재수신기 연동을 하여야 하는지요?

1 답변

0 투표
안녕하십니까? 
우리 청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제8조 3항에 따라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에 2이상의 수신기가 설치된 경우에는 어느 수신기에서도 지구음향장치 및 시각경보장치를 작동할수 있도록 하여야 하나,
소방시설 설치.유지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기준에 따라 하나의 건축물이 아닌 경우에는 상호연동을 하지 아니하여도 무관합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 담당자 : 02-2100-5335>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제도과 (☎ 02-2100-5335)
    관련법령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등의 유지·관리 등)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