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해 납부한 수업료 공제여부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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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궁금한 사항이 생겨서요.

저의 딸아이의 2009년도 4/4분기 수업료를 2010에 납입한경우
(1안)귀속년도인 2009년도에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2안)지급년도인 2010년도에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어떻게 판단해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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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다음의 예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규과-96(2010.1.22)

(질문) 근로자가 국내 휴학 중인 대학생 자녀를 2010외국 대학에 입학을 위해 2009.12월에 교육비를 납입한 경우

-지급한 교육비를 어느 연도에 공제 하여야 하는지? (2009년 또는 2010년)

(답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인 대학생을 위하여 지급한 교육비(휴학 중 타대학에 합격하여 납입한 교육비를 포함함) 는 교육비를 지급한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따라서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은 2010년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미래골센타(국번없이 126)이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을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항상 고객님께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역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2-3011-8211)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제110조의3(교육비공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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