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송수관설비 및 비상콘센트설비에 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용도 : 공동주택
건축물의 구조 : 지하3층 지상20층
지하3층은 엘리베이터홀로서 바닥면적이 산정됨
지하주차장 출입은 지하2층 지하1층 엘리베이터홀 에서만 가능함
지하1층의 홀 바닥면적 150㎡, 지하1층 주차장 바닥면적 2850㎡
지하2층의 홀 바닥면적 150㎡, 지하2층 주차장 바닥면적 2850㎡
지하3층의 홀 바닥면적 50㎡
기타 첨부화일추가 함

질의사항
소방시설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시행령 별표5 소화활동설비 중
나. 연결송수관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 또는 지하구는 제외한다)은 다음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층수가 5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6천㎡ 이상인 것
2) 1)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지하층을 포함하는 층수가 7층 이상인 것
3) 1) 및 2)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지하층의 층수가 3층 이상이고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이상인 것
◎ 연결송수관설비를 우리현장 지하층(주차장포함) 전층에 설치하여야 하는지 여부?

소방시설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시행령 별표5 소화활동설비 중
라. 비상콘센트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 또는 지하구는 제외한다)은 다음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지하층을 포함하는 층수가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11층 이상의 층
2) 지하층의 층수가 3층 이상이고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이상인 것은 지하층의 모든 층
◎ 비상콘센트설비를 우리현장 지하층(주차장포함) 전층에 설치하여야 하는지 여부?

1 답변

0 투표
안녕하십니까?
우리 청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연결송수관설비 화재안전기준 제6조 규정에 따라 지하 전층에 설치하여야 합니다.
2. 비상콘센트설비는 지하층의 층수가 3개층 이상이고, 지하층 바닥면적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것은 지하 전층에 설치하여야 합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 담당자 : 02-2100-5335>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제도과 (☎ 02-2100-5335)
    관련법령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등의 유지·관리 등)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