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의 설립자이자 원장인 거주자가 해당 유치원으로부터 인건비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고 해당 인건비 지급내역을 관할 교육청에 보고하는 경우 해당 금원의 소득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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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노원세무서 소득세과입니다.

귀하의 문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립유치원(영유아교육법 제7조 제3호에 따라 사인이 설립.경영하는 유치원을 포함함) 및 보육시설(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가정보육시설, 부모협동보육시설, 민간보육시설을 포함함)이 해당 유치원의 원장 및 보육시설의 장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노원세무서 소득세과(02-3499-0361~0372, 0381~0390)로 전화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노원세무서 소득세과 (☎ 126)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20조(근로소득)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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