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은 다음의 예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 46013-3227, 1996.11.20
호적으로는 확인되지 아니하는 배우자의 생모를 근로자의 주민등록표상 동거인으로 올려 가족과 동거하도록 하면서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실판단하여 근로자의 실질적인 직계존속임이 확인되고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음이 확인되면 공제대상 부양가족으로 보는 것이며, 생모에 대한 사실판단은 그러한 관계를 잘 아는 타인의 증명에 의해서도 가능한 것임.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미래골센타(국번없이 126)이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을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역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2-3011-8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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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소득세법 시행령제106조(부양가족등의 인적공제)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