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역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조○○입니다.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국민신문고에 제출하신 민원이 우리세무서로 이첩되었기에 그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비과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업무수행과는 상관없이 단지 직원의 출퇴근 편의를 위하여 지급하는 교통보조금은 비과세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세미래콜센타(국번없이 126)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역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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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