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객님!
고객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 7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상당액을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택시 운송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에
사용해야 하는 것이며, 경감세액 상당액을 동 규정의 사용목적에 따라 일반택시 운송종사자에게 개인별로
현금 지급시에는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원천징수 대상이 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 세미래콜센타 126번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상담하여 드립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종로세무서 소득세과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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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7(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
소득세법 시행령제38조(근로소득의 범위)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