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내역 수정방법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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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전세자금대출(기금대출) 이자납입액을 회사에서 장기차입금으로 오 입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부분을 정정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사가 멀어 되도록 세무서 방문없이 홈택스 또는 세무서 서면제출으로 가능했으면 합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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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만 있는 납세자중 연말정산내용을 정정하고자 하는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함으로써 연말정산내용을 정정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은 서면제출이나, 전자신고방법이 있으며,
홈택스 사이트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간편하게 전자신고하실수 있습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  국세청 콜센터 126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도봉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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