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만 있는 납세자중 연말정산내용을 정정하고자 하는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함으로써 연말정산내용을 정정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은 서면제출이나, 전자신고방법이 있으며,
홈택스 사이트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간편하게 전자신고하실수 있습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 국세청 콜센터 126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도봉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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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