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자의 경우 소득세신고시 여러가지 소득공제가 모두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개인사업자의 경우 그 중 어떤 소득공제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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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소득세신고시 개인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소득공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공제: 대상자 1인 당 150만원

2. 추가공제: 기본공제 적용받는 1인당 항목별로 50만원에서 200만원 

3. 다자녀추가공제: 기본공제 적용받는 자녀가 2명이상인 경우 공제

4. 연금보험료공제: 개인사업자가 부담한 국민연금 납부액

5. 교육비공제: 일정 요건을 갖춘 개인사업자(성실사업자) 만 가능

6. 의료비공제: 일정 요건을 갖춘 개인사업자(성실사업자) 만 가능

7. 기부금공제: 법정.특례.지정기부금 한도내 금액 공제

 

* 성실사업자요건

- 신용카드가맹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모두 가입한 사업자(신용카드 등 발급거부 등은 제외)

- 장부를 비치ㆍ기장하고 그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신고한 사업자

- 사업용계좌를 개설ㆍ신고하고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할 금액의 3분의 2 이상을 사용한 사업자


기타 세법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국세청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고객의 소리'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동대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국번없이 126)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52조(특별공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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