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먼저 해양수산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1. 항만하역사업의 등록기준은
가. 시설평가액(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하역장비의 평가액이 총시설평가액의 3분의 2이상이어야함)
나. 자본금 2억원이상
2. 구비서류
가. 신청서
나. 사업계획서
다. 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라. 신청인의 주민등록증 사본(개인인 경우)
마. 자산상태를 기재한 서류. 끝.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항만물류과 박현우 T. 032-880-6216 F. 884-3563으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해양수산부 인천지방해양항만청 항만물류과 (☎ 032-880-6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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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