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소방방재청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질의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0.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9조(소방공사감리의 종류와 방법 및 대상)관련 별표 3에 의하면 일반공사감리의 방법에 “책임감리원은 주 1회 이상 공사 현장을 방문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여기서 “주 1회”란 달력에 표기된 1주간을 의미하며 그 주간 내에서 어느 날이든지 1회 이상 소방감리현장을 방문하면 됩니다.
-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하신 월요일에 공사 현장을 방문하고 그 다음주 금요일 공사 현장을 방문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산업과 전화(☏02-2100-5387)로 문의하거나, 추가로 민원을 신청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관련 법령에 의거 부득이 한 점이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제도개선 여부 등을 충분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담당부서 :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산업과 (☎ 02-2100-5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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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제9조(소방공사감리의 종류와 방법 및 대상)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