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관심을 갖고 문의해 주셔서 깊이 감사 드리며, 먼저 어머님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 먼저 진단서 발급비용과 병원의 식대가 의료비 공제대상이 되는지 여부입니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시행령 제110조 [의료비공제]
- 의료기관에서 제공하는 식사는 환자의 정도에 따라 차별적으로 제공되는 질병치료과정의 일부에 해당하므 로 의료비영수증에 포함되어 의료기관에 납부하는 식대는 의료비에 포함되나,
- 진단서는 진찰,진료,질병예방의 목적이 아닌 보험금의 청구 및 민, 형사상의 증거물 제출 등의 목적으로 발급되는 것으로서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진단서 발급비용은 의료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다음으로 추가 연말정산에 대한 문의입니다.
- 원칙적으로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할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것으로 보도록 관련 법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지 못하였거나 또는 중도퇴사를 하여 연말정산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한까지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직접 신고를 할 수 있는 것으로서,
- 고객님의 경우 주소지 관할서인 ○○세무서에 2010년 5월31일까지 2009년 귀속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의료비 납부영수증을 지참하시고 세무서를 방문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시거나, 우편 또는 홈텍스 등의 방법으로 확정신고를 하시면 추가로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위의 내용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국세청미래콜센타(국번없이 126)이나 국세청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게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역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2-3011-8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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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