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오피스텔은 2개동 39층입니다.(주상복합건물)
최근 소방시설설치유지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30층 이상 오피스텔은 전층이 주방에 자동식소화장치를 설치하게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저희 오피스텔은 기존에 가스경보기(가스렌즈 옆에 설치) 가스감지기(주방천정에 설치)
가스자동잠금장치(보일러실 가스계량기 옆에 설치)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질문1) 주방에 자동식 소화장치를 설치할때 기존 설치되어 있는 경보기, 감지기, 잠금장치를 인정하고, 주방가스렌지 후드 안에 소화약제와 분사가능한 노즐만 설치하면 되는 건지?
질문2) 기존 설치되어 있는 설비를 무시하고 주방에 자동식 소화장치를 추가로 일체 셋트(가스감지부, 경보부, 차단장치 포함)로 설치해야 되는 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