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국민신문고에 올리신 질문사항에 대하여 그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의 공제대상의료비는 같은법 시행령 제110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의료비(의료법 제3조 규정의 의교기관에 지급하는 비용과 약사법 제2조에 규정하는 의료비)를 말하는 것이므로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 해당하지 않은 곳에 지출한 비용은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의료비 공제를 받을수 없습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세미래콜센타(국번없이 126)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역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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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