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감리 관련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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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면적 30,000M2가 넘는 소방대상물의 상주감리 관련 질의입니다.

주5일 근무제의 본격 시행으로 소방감리업을 영위하는 회사도 주5일 근무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선 시공현장 에서는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소방공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질의:
공사현장에서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소방공사가 진행되는 경우 해당 현장의
소방 상주감리원은 공사현장에서 근무를 해야하는지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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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우리 청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신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o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6조(감리)제1항에서 “감리업자의 업무”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소방공사감리의 종류와 방법 및 대상)[별표3]에서 “감리원은 소방시설용 배관을 설치하거나 매립하는 때부터 소방시설 완공검사필증을 교부받는 때까지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업무를 수행하여 감리일지에 기록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여기서,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시공사의 시공일정 및 근무계획 등 현장 상황에 맞게 근무 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되며, 업무 수행에 대한 내용을 감리일지에 기록하시면 됩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산업과 전화(☏02-2100-5390)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산업과 (☎ 02-2100-5390)
    관련법령 :
소방시설공사업법제16조(감리)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제9조(소방공사감리의 종류와 방법 및 대상)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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