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우리 청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신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o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6조(감리)제1항에서 “감리업자의 업무”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소방공사감리의 종류와 방법 및 대상)[별표3]에서 “감리원은 소방시설용 배관을 설치하거나 매립하는 때부터 소방시설 완공검사필증을 교부받는 때까지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업무를 수행하여 감리일지에 기록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여기서,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시공사의 시공일정 및 근무계획 등 현장 상황에 맞게 근무 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되며, 업무 수행에 대한 내용을 감리일지에 기록하시면 됩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산업과 전화(☏02-2100-5390)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산업과 (☎ 02-2100-5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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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소방시설공사업법제16조(감리)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제9조(소방공사감리의 종류와 방법 및 대상)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