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해양수산부 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어 감사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설항로표지의 소유자가 항로표지위탁관리업자에게 관리를 위탁한 때에는 사설항로표지 준공확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다음의 서류를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항로표지법시행규칙 제14조)
1. 사설항로표지 위탁관리 신고서(항로표지법시행규칙 [별표 제10호서식])
2. 위탁관리대상 항로표지의 현황조서(항로표지법시행규칙 [별표 제2호서식])
3. 사설항로표지의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이하 “항로표지관리원”이라 함)의 명단과 그 자격을 증명하는 자격증 사본
4. 위탁관리계약서 사본 지방해양항만청장은 사설항로표지 소유자의 직접(위탁)관리 신고가 항로표지법시행령 [별표 1 및 2]의 항로표지관리원 및 관리시설 기준에 부합되는지 검토 후 적합한 경우 이를 수리 후 결과를 사설항로표지 소유자에게 통보하게 됩니다.
담당부서 : |
해양수산부 인천지방해양항만청 해사안전시설과 (☎ 032-880-6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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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