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항로표지 준공확인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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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사설항로표지를 설치 또는 현황변경을 한 경우에는 항로표지법 제13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의거 준공확인을 득하여야 하며, 준공확인 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구비서류

1. 항로표지의 설치·관리에 필요한 장비·용품에 대한 검사결과서(등명기에 대하여는 광도산출서를 포함한다)2부

2. 측량성과표 2부

3. 예비용 사설항로표지용품 현황 2부

4. 준공 전,후 사진 2장

* 준공확인 후에는 항로표지법제13조에 의한 관리도 중요함

    담당부서 : 해양수산부 인천지방해양항만청 해사안전시설과 (☎ 032-880-6258)
    관련법령 :
항로표지법제5조(항로표지의 설치ㆍ관리)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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