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에서 공사를 할 경우에 등부표를 설치하려고 하는데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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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항로표지법 제5조제4항에 따라 사업 또는 업무에 상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경우에 한하여 사설항로표지 설치하거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검토 후 필요시 설치가 가능하고, 항로표지법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제8조제2항에서 규정한 교통안전특정해역, 유조선통항금지구역, 고시항로, 정박구역 등에서는 의무적으로 항로표지를 설치하여야 하며, 별지제5호 서식 '사설항로표지 설치계획서'를 작성하여 지방항만청에 제출하여 허가를 득하면 등부표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해양수산부 인천지방해양항만청 해사안전시설과 (☎ 032-880-6258)
    관련법령 :
항로표지법제5조(항로표지의 설치ㆍ관리)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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