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로표지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항로표지 관리원을 하려면 항로표지법 시행령 제10조 별표1호서식에서 정한바와 같이 국가기술자격증을 소지하셔야 합니다.
ㅇ 항로표지 관리원 자격증 - 항로표지기능사, 전기산업기사, 전기공사산업기사, 전자산업기사 이상 - 무선설비산업기사 이상(전파표지로 한정) 자세한 문의는 우리 청 해사안전시설과(032-880-6258)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
해양수산부 인천지방해양항만청 해사안전시설과 (☎ 032-880-6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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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항로표지법 시행규칙제15조(항로표지 위탁관리업의 등록 등) | |
출처: 국민신문고